제 1 조 한국환경생물학회지의 심사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의해 투고된 논문을 편집위원장 주도하에 심사위원 3명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사위원 중 1인은 편집위원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장은 전문 영역 연구경험이 풍부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그 중 1인은 해당 분야의 최고권위자인 편집위원으로 하며, 아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① 원고가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가 ② 원고가 구성과 체제적인 면에서 완성도를 가지는가 ③ 조사 및 실험과 분석 방법이 객관성을 따르는가 ④ 결과에 대한 고찰이 충분하고 표와 그림이 본문 내용에 부합하는가 ⑤ 참고문헌의 인용과 작성은 적합한가 ⑥ 연구내용이 타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가 ⑦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는가
제 3 조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게재 가(Accept)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경우 ② 수정 후 게재(Accept with minor revision) 원고의 수정 사항이 경미하여, 원고의 오탈자 및 문맥상 오류를 수정 후 게재 가능한 경우 ③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 원고의 전체적인 구성이 미흡하여 대폭 보완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④ 게재 불가 (Reject)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하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 4 조 심사위원의 심사 판정 내용과 편집위원회에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원고의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①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한 원고와 심사 의견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최종 판정한다. ②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③ 심사 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때는 심사 결과 통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