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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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환경생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영문약자: KOSEB)"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환경생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과 관련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통하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 강연회, 채집회, 워크샵 등 학술 활동
2. 학회지, 소식지 등 출판물의 간행
3. 환경생물의 학술적 조사 및 연구 활동
4. 국내외의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사업 및 협력 활동
5. 연구용역 등 학회의 수익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본 학회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의 출석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를 출판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주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
1.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인준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위배하거나 본 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학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약간 명
3. 이사 : 50인 이내
4. 감사 : 2인
5. 각 위원회의 위원장 (각 1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회장과 감사 이외의임원진의 구성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회,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직분을 수행하는 임원들로 구성한다.
4. 이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와 관련된 업무 사항을 맡은 바 직분으로 집행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특별 회원 및 특별 직분)
1. 명예임원: 회장은 본 학회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해 탁월이 기여 또는 봉사한 본 학회의 퇴임 인사를 명예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공로회원: 회장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회의 사업수행을 탁월이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를 공로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위원: 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 학회의 외부 인사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기본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위원회)
1.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은 학회의 학술 활동 및 출판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등에 분과를 구성하여 학회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구양환경생물학상(龜洋環境生物學賞)을 위한 별도위원회를 둔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본 학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학회 관련 제반 주요 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및 각 위원장 급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본 학회의 의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7. 기타 정관에 의하여 본 학회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 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 는 이사회 소집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추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집행에 관한 결정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 여야 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22조(평의원회)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심의하며, 또한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제23조(평의원의 선출)
1. 평의원은 연회비의 충실한 납부한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은 평의원이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본 학회의 명예와 공신력에 훼손할 경우


제24조(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의 5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5조(평의원회 회의록)
1. 평의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평의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총 회

제26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하반기에 학술대회에 맞추어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상반기 학술대회에 맞추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준한다. 또한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인준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탈퇴와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는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31조(총회 회의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상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본 학회의 수익 사업에 수반된 수익금

제33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구분)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 학회의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으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기금
3. 지적소유권
4.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보 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5조(결산서)
1. 본 학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 1월전 재산목록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증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본 학회는 회계연도 말 익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18년 4월 27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은 2022년 4월 21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