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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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 위원회는 한국환경생물학회 편집위원회(Editorial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라 칭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특별호 포함)
2. 논문 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편집 및 문서발간에 관한 사항

제 3 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편집위원 전문분야별 약간명
3. 간사 1명

제 4 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위촉한다.
2.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환경생물분야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
2. 편집위원은 교수 및 연구원급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업적, 학회참여도, 저명도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전문분야와 지역의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 6 조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논문 심사 전과정과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편집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논문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