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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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행규정

제1조
환경생물(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을 한국환경생물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발간은 한국환경생물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전담한다.

제3조
학술지는 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4조
학술지의 출간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하되,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행한다.

제5조
정규 계간 학회지 이외의 호는 특별호로 칭하고, 출간은 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
학술지 출간을 위한 원고는 총설(Review), 보문(Article), 단보(Note)의 형태로 투고 받는다.

제7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에게 논문을 초청할 수 있으며, 심사의 과정은 관행대로 따른다.

제8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